신 주 발 행 공 고2022년 3월 29일 이사회 결의로 회사 정관 제8조 제2항에 의거하여 제3자 배정방식의 신주발행을 결의하였기에 아래와 같..
신 주 발 행 공 고2022년 3월 14일 이사회 결의로 회사 정관 제8조 제2항에 의거하여 제3자 배정방식의 신주발행을 결의하였기에 아래와 같..
신 주 발 행 공 고 상법 제461조에 의거 당사의 준비금 중 일부를 자본에 전입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신주를 발행하기로 결의하였기에 이에 공고합니다. 1...
주식명의개서정지공고 임시주주총회(2021년 7월 27일)를 위해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4조에 의거 2021년 6월 30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
주주명부상 권리자 대상 권고테이크원컴퍼니는 정관제12조(명의개서대리인)에 근거하여 4월 15일명의개서 대행기관을 선정하였으며,실물 증권계좌 교부를 위해 아래 서류를 요청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