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명의개서정지공고 임시주주총회(2021년 7월 27일)를 위해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4조에 의거 2021년 6월 30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
주주명부상 권리자 대상 권고테이크원컴퍼니는 정관제12조(명의개서대리인)에 근거하여 4월 15일명의개서 대행기관을 선정하였으며,실물 증권계좌 교부를 위해 아래 서류를 요청 드립니다...
명의개서대리인 선임 공고테이크원컴퍼니는 정관제12조(명의개서대리인)에 근거하여명의개서 대행기관을 선정하였으며,이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아 래-1. 명의개서 대행계약 체결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