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명부상 권리자 대상 권고
테이크원컴퍼니는 정관 제12조(명의개서대리인)에 근거하여 4월 15일 명의개서 대행기관을 선정하였으며,
실물 증권계좌 교부를 위해 아래 서류를 요청 드립니다.
1. 필요서류
- 실명인증표 1부(개인일 경우 주민등록증 앞면(양면 및 뒷면 불가), 법인 - 사업자등록증, 조합 - 고유번호증)
- 증권카드 사본 1부(증권 계좌확인서, HTS 화면 프린트 등 주주명과 계좌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면 가능)
- 주권미발행확인서 원본 각 1부(부득이한 경우로 주권미발행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사본 제출 후 원본 제출 가능)
2. 제출 방법
- 당사 회사 등기 접수(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327, 6층 우편번호 06103)
3. 기타 문의
- 회사 대표 전화번호 (02-6959-6108)으로 문의
2021년 5월 25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327 5,7,9층
주식회사 테이크원컴퍼니 대표이사 정 민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