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명의개서정지공고
임시주주총회(2022년 10월 07일)를 위해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4조에 의거 2022년 9월 8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며, 권리주주의 확정을 위하여 2022년 9월 9일부터 2022년 9월 15일까지 주식명의개서, 질권등록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하고자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23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327 5,7,9층
주식회사 테이크원컴퍼니 대표이사 정 민 채
명의개서대리인 KB국민은행 은행장 허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