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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공고

주식명의개서정지공고(임시주주총회 권리주주 확정)
27
2023.09

주식명의개서정지공고

 

 

임시주주총회(20231114)를 위해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4조에 의거 20231013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며, 권리주주의 확정을 위하여 20231014일부터 20231019일까지 주식명의개서, 질권등록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하고자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27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327 5,6,7,9

주식회사 테이크원컴퍼니 대표이사 정 민 채

명의개서대리인 KB국민은행 은행장 허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