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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공고

신주발행공고(무상증자) 및 신주배정기준일을 위한 주식명의개서정지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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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

신 주 발 행 공 고

 

상법 제461조에 의거 당사의 준비금 중 일부를 자본에 전입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신주를 발행하기로 결의하였기에 이에 공고합니다.

 

 

1. 자본에 전입한 금액과 재원 : 주식발행초과금 7,957,273,500

2. 자본전입에 따른 신주 발행에 관한 사항  

   (1) 신주의 종류와 수

- 기명식 보통주식 : 11,166,012

- 1종상환전환우선주 : 1,179,783

- 2종상환전환우선주 : 399,168

- 3종상환전환우선주 : 890,703

- 4종상환전환우선주 : 103,752

- 5종상환전환우선주 : 135,927

- 6종상환전환우선주 : 1,359,468

- 7종상환전환우선주 : 679,734

   (2) 신주의 발행가액 : 1주당 500

   (3) 신주의 배정기준일 : 2021713

   (4) 신주의 배정방법 : 202171317시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 주에게 1주당 99주의 비율로 배정함.

   (5)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111

   (6) 신주권 교부예정일 : 2021727

 

 

 

 

신주배정기준일 및 주식명의개서정지공고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신주배정 기준일 및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 기재사항을 정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1. 신주의 배정기준일 : 2021713

2. 주식명의개서 정지기간 : 2021714일부터 2021721일까지

 

 

2021616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327 5,7,9

주식회사 테이크원컴퍼니 대표이사 정 민 채

명의개서대리인 KB국민은행 은행장 허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