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주 발 행 공 고
상법 제461조에 의거 당사의 준비금 중 일부를 자본에 전입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신주를 발행하기로 결의하였기에 이에 공고합니다.
1. 자본에 전입한 금액과 재원 : 주식발행초과금 7,957,273,500원
2. 자본전입에 따른 신주 발행에 관한 사항
(1) 신주의 종류와 수
- 기명식 보통주식 : 11,166,012주
- 1종상환전환우선주 : 1,179,783주
- 2종상환전환우선주 : 399,168주
- 3종상환전환우선주 : 890,703주
- 4종상환전환우선주 : 103,752주
- 5종상환전환우선주 : 135,927주
- 6종상환전환우선주 : 1,359,468주
- 7종상환전환우선주 : 679,734주
(2) 신주의 발행가액 : 1주당 500원
(3) 신주의 배정기준일 : 2021년 7월 13일
(4) 신주의 배정방법 : 2021년 7월 13일 17시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 주에게 1주당 99주의 비율로 배정함.
(5)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1년 1월 1일
(6) 신주권 교부예정일 : 2021년 7월 27일
신주배정기준일 및 주식명의개서정지공고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신주배정 기준일 및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 기재사항을 정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1. 신주의 배정기준일 : 2021년 7월 13일
2. 주식명의개서 정지기간 : 2021년 7월 14일부터 2021년 7월 21일까지
2021년 6월 16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327 5,7,9층
주식회사 테이크원컴퍼니 대표이사 정 민 채
명의개서대리인 KB국민은행 은행장 허 인